진심을 담아 모시는 따뜻한 돌봄

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
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□ 적용대상 : 건강보험 가입자
□ 장기요양인정 :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절차

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80~100% 정부지원

1.장기요양인정 건강보험공단 신청
2.장기요양인정표에 의한 방문조사 (신청후 2주이내 방문)
3.장기요양인정(점수산정) 및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(공단 등급판정위원회)
4.1-5등급, 등급외 판정나면 장기요양인정서 개별 송부
5.장기요양급여제공 시작가능

이 과정 절차에 대한 모든 궁금점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

1668-0440 | 010-5877-5570